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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아동학대법 개정 및 학교폭력 처리 경찰 이관 촉구

박성호 2023-11-15 00:00:00

기자회견 열어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추가 개정 강력 촉구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서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서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추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경찰은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서울서이초 교사는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루 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교권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서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서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아울러, 아동학대 고소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될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과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있는 사안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서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심각한 학폭 사안을 청소년 범죄로 간주하고, 경찰이 주체가 되어 조사와 처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3일 현재 7만 4,613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교원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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