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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복 업체 담합 행위에 엄중 조치

최성주 2023-09-26 00:00:00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수립, 담합 행위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교복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업체간의 담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를 통한 담합 가능성 최소화,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 요청, 그리고 부정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단계적 입찰 외에도 2인 이상에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포함해 업체간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지역별로 교복 입찰을 모니터링하며,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복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복업체 담합의 원인, 담합의 문제점, 담합 예방 방법, 그리고 담합에 대한 사후적 제재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의 담합은 교복 가격 상승과 함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교복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교복 가격의 안정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의 담합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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