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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비리 근절 위해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추진

최성주 2023-10-31 00:00:00

교육부는 31일, 입시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들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1일, 입시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들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입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징계 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1월 한 달간 입시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1일, 입시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들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사례와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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