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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여전…교원 99.4%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성주 2023-11-01 00:00:00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설문조사 결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여전…교원 99.4%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전국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교총을 비롯한 6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면책 입법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등 생활지도 강화 △민원창구 단일화 및 악성 민원 근절 △위기학생 대책 마련 등을 담은 공동결의문 채택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99.4%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대부분 교원들은 교권4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월 25일~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데 대해 92.1%가 찬성했다.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꼽았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9월 25일~10월 18일 한 달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거나 검토하는 건수가 32건이나 됐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이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27.0%였다. 교원들은 긍정적 변화에 대해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개정 교권4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점차 긍정적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지원,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교원은 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99.4%에 달한 것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하고 이 때문에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법리나 법체계를 따지기보다는 또 다른 비극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조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하는 것에 99.6%가 동의했다.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 신고, 민원, 고소를 한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 98.6%가 ‘동의’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도 96.5%가 ‘동의’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민원 제기자 처벌 강화(업무방해, 무고 등)해야 99.6%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 송치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동의’ 98.6%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찬성’ 92.1%

△학폭 업무 누가 맡아야 하나 질문에 ‘경미한 사안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42.5%) 최다

△교권4법 통과에도 ‘변화 없다’ 55.3%…그 이유 1순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불안감 여전’

△학칙 개정 고충은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26.1%), ‘생활지도 고시 모호’(24.5%)가 과반

△학생 분리공간 마련 못했다(52.0%), 학생 분리시 가장 필요한 것은 ‘별도 인력 확보’(58.4%)

△학생 분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 제기’(52.5%)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가 ‘찬성’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수사권이 없는 교원의 사안 조사‧처리 한계’(34.3%), ‘학폭 관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심각’(21.5%), ‘학폭 처리는 교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20.3%)을 주요하게 꼽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폭 업무를 누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미한 사안(학교장자체해결제 기준 적용)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 담당’(42.5%)을 1순위로 응답했다. ‘모든 학폭 업무를 경찰이 담당’(36.0%)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각급학교는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해 12월 말까지 학생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칙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사례는 58.6%에 그쳤다. 학칙 개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 대응팀 구성 관련’(26.1%)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생활지도 고시 기재 사항의 기준 등 명확성 부족(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인력 등 예산 미비로 실행 가능성 부족’(20.1%) 순이었다.

문제학생 분리 공간에 대해서도 ‘마련하지 못했다’(52.0%)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교실 밖 분리 공간을 정했다면 어디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는 교무실(47.8%)이나 특별실(24.3%)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문제학생의 교실 밖 분리조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별도 인력 확보’(58.4%)라는 응답이 단연 많았다. 이어 ‘분리학생 학습 프로그램 마련’(17.3%), ‘분리 공간 확보’(16.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분리조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이행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문제제기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리조치 시 우려사항에 대해 과반수 교원이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제기’(52.5%)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민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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