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법안을 11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 속에 지난 6월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바 있어, 재추진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국민의힘)에 맞서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법안 처리) 주장이 분출됐다"면서 "그러나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별 의원 차원에서 거론되던 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 공식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격상될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다시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법부의 입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원이 '알아서'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감 과정에서 고등법원장 등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유보적 답변을 내놓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다시 힘을 얻은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을 재개하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법원이) 유보적 답변을 하니 법안 발의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법원 때문에 나온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의결하고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 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를 재판 중지법과 연관 짓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배임죄 제도 개선에 공감이 있었다"며 "이를 이 대통령 배임 기소 삭제와 연결하는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