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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26인 전원 유죄...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민주당 "백지 면죄부" 맹비난

이환석 2025-11-20 19:08:14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0일, 야권 의원 전원 유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판결 수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봐주기'가 명백하다"고 맞받아치며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연결하며 역공을 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 의원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주요 내용으로는 나경원 의원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 1,9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현역 의원 중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1,150만 원, 이만희 의원 850만 원, 윤한홍 의원 750만 원, 이철규 의원 550만 원 등이다.

다만,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현역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국회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벌금 500만 원 이상)은 피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기소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회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실 점거, 회의 진행 방해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상 저항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벌금형에 그치자, 여야는 상반된 논리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판결 수위가 국회 폭력 행위의 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판결을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공개 지적하며 공세를 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을 "'백지 면죄부'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결정"이라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법무부는 절대 항소 포기 하지 마십시오!"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는 마땅히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을 안은 채, 민주당의 공세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맞받아치며 정치적 다툼을 예고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지적에 대해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봐주기'가 명백하다"고 응수하며 공세를 되돌렸다.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범죄자 프레임'이 역으로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가 '정치적 항거'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해석하려는 태도는 내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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