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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반사회적 종교단체' 작심 발언…사실상 통일교 해산 '속도전' 시사

박준서 2025-12-09 23:36:25

법원 판단 거치는 일본과 달리 행정 처분만으로 즉각 해산 가능 확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 결과가 분수령
"공익 해하는 행위" 입증 시 재산 국고 귀속까지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 '반사회적 종교단체' 작심 발언…사실상 통일교 해산 '속도전' 시사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꺼내 든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카드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국내법상 더 신속한 '행정적 해산'이 가능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 판결 없이 행정 처분만으로 종교 법인을 와해시키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 안 가도 된다"… 日보다 빠른 '한국식 해산' 확인한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의 핵심은 민법 제38조의 재발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해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주무 관청의 의지만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우리는 주무 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재차 확인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속전속결(速戰速決) 처리가 가능하다는 '절차적 무기'를 손에 쥐었음을 의미한다.

◇ '통일교-前정부 유착' 특검, 해산의 '스모킹 건' 되나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은 현재 야권이 주도하는 '통일교-윤석열 정부 유착 의혹' 특검의 수사 대상과 정확히 겹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나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것이 곧 민법 38조가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결정적 근거(스모킹 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근거로 문체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변인의 신중론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숨 고르기일 뿐, 사실상 정부는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확정되는 즉시 행정 처분에 돌입할 태세다.

◇ 재산 국고 귀속 언급… 조직의 '돈줄' 끊어 와해 노려
이 대통령이 해산 이후의 '재산 국고 귀속' 문제를 짚은 것은 통일교 측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종교 단체에 있어 법인 취소는 세제 혜택 박탈을 넘어 존립 기반의 붕괴를 뜻한다. 특히 정관에 잔여 재산 귀속 규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불법적으로 형성된 종교 자금의 국고 환수라는 명분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도 용이하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실행을 위한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례 없는 종교 법인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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