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선고 시한과 구속 만료일을 고려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남은 재판들을 모두 구속 상태에서 치러야 할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2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 사건을 다룬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밝힌 선고 예정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재판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법적 시한이 자리 잡고 있다.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지난 7월 19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선고 시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재판부에는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속 만료 이틀 전 선고를 통해 실형이 내려질 경우 자연스럽게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신병 처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적법성이나 내란죄 성립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증인들의 신빙성이 다퉈지고 있는 만큼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내란 해당 여부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며 허위 공보나 기록 삭제 등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선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두 번째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2월 29일 관련 재판들을 병합하고 내년 1월 12일 결심공판을 연다.
선고는 법원 인사가 있는 2월 중순 이전이 유력하다.
여기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한 '일반이적' 혐의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재판도 본격화된다.
특히 이적 혐의 재판부(형사36부)는 내년 3월부터 주 4회 재판을 예고한 상태다.
채 상병 사건 역시 오는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주일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 처지다.
만약 1월 16일 첫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이 모든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다만, 당장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일반이적 혐의' 관련 추가 구속심사 결과도 향후 재판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경우 1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험난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