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다.
고용노동부는 6일,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작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으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4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인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